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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부장 )으로부터 택배 물건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1건 당 3 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4. 26. 시간 불상경 D에게 그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F에게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으로 하여금 현금카드 8매를 F에게 택배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어, F은 그 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지에서 위 현금카드 8매를 수령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신림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현금카드 8매를 F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및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8매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하여 위와 같은 범죄의 발생에 일조한 점, 이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한 점, 우리 사회의 보이 싱 피 싱 등 범죄의 폐해와 해악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접근 매체의 양도를 엄벌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할 긴 절한 필요성이 있는 점 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범행이 실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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