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H’를 ‘G’로, 같은 면 제8행 ‘남용’을 ‘일탈남용’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예전에도 ‘I’을 제조판매하면서 완제품 시험기준 중 정량법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생산한 의약품 등이 시험성적 기준에 부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의견과 감면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에 피고로부터 2015. 10. 29. ‘I’에 관하여 완제품 시험기준 중 정량법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015. 8. 25.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태료 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종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