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D식당이라는 판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14. 5. 10.부터 2014. 12. 3.까지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2014. 12. 26. 내지 같은 달 28.경 해체 및 철거되었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위반으로 7,2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 소유자 E은 구미시청으로부터 철거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24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과태료 합계 7,440,000원(= 7,200,000원 24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 이 사건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는 구미시청에 해체 및 철거 신고를 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석면확인 신고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통상적으로 철거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이 거래 관행임에도, 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대납한 과태료 7,44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 8,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무료로 해체 및 철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