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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51236 판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639(2017.12.19)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236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브○엘○독○ 재단법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9.21.

판결선고

2018.11.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074,018,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2.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기독교를 통해 사회일반의 정신적 피폐를 극복하고 종교활동을 펼쳐 기독교선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부상 기독교선교, 기독교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기독교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20. ○○○네이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전대표이사 박○○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4,500주(지분율 45%)를 출연받았고, 2013. 8. 1. 유○○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8주(지분율 1.19%)를, 2014. 12. 30. 박○○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00주(지분율 0.95%, 이하 2012. 4. 20. 및 2013. 8. 1.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액면가액(주당 1만원)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서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0. 16.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한 재산가액의 30% 초과 보유 가산세 및 출연재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6. 12. 6. 원고에게 2012. 4. 20.자증여분에 대한 2012년 귀속 증여세 694,891,529원(가산세 포함), 2013. 8. 1.자 증여분에 대한 2013년 귀속 증여세 91,111,675원(가산세 포함), 2014. 12. 30.자 증여분에 대한 2014년 귀속 증여세 162,058,124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증여 가산세 126,323,089원 합계 1,074,384,417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은 2011년경 주당 10,000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시가가 존재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1))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을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4항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제5호) 외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제9호) 등을 나열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8. 3. 대통령령 2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위 지정기부금 단체에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제9호에 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2012. 6. 14. 민법 제32조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갑 제6호증의5)에는, 원고의 주요사업 목표로 '기독교 선교, 기독교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기독교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가, 세부사업 내용으로 '제1차 선교 및 전도자 모집'이, 향후계획으로 '계속적인 선교활동으로 기독교인의 육성에 앞장설 계획'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의 정관(을 제1호증) 역시, 원고의 목적으로 '기독교를 통해 사회일반의 정신적 피폐를 극복하고 종교활동을 펼쳐 기독교 선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정하고 있고, 사업 내용으로 위 사업계획서 기재와 같이 '기독교 선교, 기독교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기독교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를 정하고 있다.

라) 또한, 위 정관은 원고의 설립발기인명단에 박정호 등 17명을, 임원명단에 이사장 박정호 등 7명을 각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주사무소를 당초의 '○○ 남구 ○○○로488번길 6-○○(○○동)'에서 현재의 '○○ ○○구 ○○로46번길 1층(○○동)'으로 변경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마) 원고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2013. 6. 30. 및 2015. 6. 30. 피고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단체유형을 '종교'로 표시하고, 기부금의 종류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격이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또는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① 설령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 사이에 2011년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최초 평가기준일인 2012. 4. 20.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주식 또는 동종의 주식에 관하여 감정가액, 보상가액 또는 경매가액 등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2012년 16,156원, 2013년 17,477원, 2014년 24,706원으로 위 액면가액의 약 1.5배 내지 2.5배에 달하여 위 액면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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