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노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 후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9.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8 행의 “ 약 0.95그램( 비닐 팩 포함)” 은 “ 약 0.47그램”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