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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6노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3자 소유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꺼낸 다음 이를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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