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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단1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8. 23. 20: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 회)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며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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