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29』 피고인은 2014. 5. 13. 20:4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57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쳐다보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207』 피고인은 무직으로 마석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자로서, 2014. 6. 30. 01: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6번길 13-4 지용아트빌라 옆 공터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진료기록 사본 첨부보고) 『2014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