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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34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4.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5에 있는 마석광장 내 공연무대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공연무대 바닥에 놓아둔 가죽케이스가 씌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가 위 가죽케이스 안쪽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빼낸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6,6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6,6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8,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5에 있는 마석광장 공연무대 부근에서, 피해자 H(54세)이 평소 피고인의 누나인 I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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