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9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주점 업주 D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이 우려되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피고인의 외상 술값 요구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서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계속해서 양손으로 저항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해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