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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140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D, E이 있다.

2011. 2. 1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신규등록이 되었고, 나머지 1%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신규등록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나 세제 혜택 등을 위하여 그중 일부 지분만을 망인 명의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량대금 전액을 모두 부담하였다.

② 원고는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 3급인 망인의 지분을 1%로 하여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망인의 지분은 1% 지분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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