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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7 2018나137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9.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인도하였다.

제1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 기간)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양도, 양수를 목적으로 본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양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의대로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2. 이 계약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그 취급, 판매하는 LPG제품 전량을 직접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인정한 사항은 피고 회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종료)

1.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월세보증금을 종료되는 날에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처의 이력과 매출채권 등에 관하여 정산하고 양수도한다.

2.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즉시 목적물을 피고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원상회복하고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충전소 인허가 등 지위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와 피고 B은 2016. 1.경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당시 임차인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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