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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3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23:15 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KT 상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21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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