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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44540
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의료법인 B은 2014. 10.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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