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2319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9. 5.부터, 피고 C은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