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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23308
투자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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