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5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대 교차로 방면에서 ( 구) 송 월 타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 여, 36세) 이 운행하는 G 스파크 승용 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이 신호 대기를 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각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뒷 범퍼 등을 수리비 914,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