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 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9: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교대 교차로 쪽에서 ( 구) 송 월 타올 교차로 방면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 차량이 전방 신호에 의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530,1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