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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28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7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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