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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139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352,594원 및 그 중 182,594,367원에 대하여는 2014. 3. 18.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아름그린 영농조합법인,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햇솔 주식회사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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