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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6가단94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92,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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