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6가단94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92,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92,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