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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누674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7행부터 8쪽 11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2행까지의 “볼 수는 없으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참가인이 2018. 6. 7.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예고 통지서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가인 역시 해고예고철회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위 주장을 다투지 않는 이상 위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회’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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