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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 점,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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