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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9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년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출근하던 중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 운전으로는 위와 같은 2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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