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정산할 금액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다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정산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K이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이 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의 명의를 K 명의로 해주겠다는 것은 성사될 수 없는 약속에 불과하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G어린이집은 월세도 못 내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결국 폐원되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가평 등지에서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D어린이집’, ‘E어린이집’, ‘F어린이집’, ‘G어린이집’, ‘H어린이집’, ‘I어린이집’, ‘J어린이집’ 등을 실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거여역 주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경기도 가평군 L에 F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할 자리를 봐 놨는데 임대금 및 인테리어 시설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담보조로 임차인 명의를 K 이름으로 하고, 그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등록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시설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이름으로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원장을 피해자로 등록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