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22세)은 이들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3:1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시끄럽게 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반말을 하며 노려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1회 가져다 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C는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자 화가 나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열에 의한 각막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