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이 2015. 11. 16. 작성한 2015년 증서 제86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다.
나. 신용불량 상태이었던 원고는 2013. 10.경 방송장비 임대업을 하고자 피고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메라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위 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5. 11. 16. 원고와 피고는, 위 지미집이 피고의 장비로서 원고가 2015. 11. 16.부터 2017. 11. 16.까지 매월 500,000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방송장비 소유자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같은 날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부터 매월 18일에 50만 원씩 5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위 방송장비 소유자확인서를 작성한 당일 피고가 위 차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공증받아야 지미집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여 법률사무소에 갔는데, 법률사무소 담당자가 위 확인서 내용대로 공증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위 지미집에 관한 대가의 지급을 담보하고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지미집을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설사 위 지미집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채무관계를 공증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 없는 채권이므로, 이에 기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