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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561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일 교통 소속 택시기사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59 경 제주시 일주 서로 7087 세한 빌라 앞 도로 상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하 귀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01:55 경 제주 서부 경찰서 하 귀 파출소에서 음주 운전 관련 서류를 다시 보고 싶다며 찾아오므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열람하게 해주자 피고인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 볼펜을 달라고 요구하여 수사 서류에 낙서를 하면 안된다고 하자 열람하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3 등분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상된 서류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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