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20.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4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데 다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로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도 전부 회복된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는 범행 횟수가 4회이고, 피해액도 약 435만 원에 달하여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47만 원인 이 사건 범행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와 이 사건으로 약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