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3, 4, 5, 6, 7,...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4고단309호 사건의 제1항 기재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4고단309호 사건의 제1항 기재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원심 판시 각 절도죄 모두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309호]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 13: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