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절도죄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받은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처벌 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절취한 돈의 일부로 도박범행을 하기도 하였고,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금액도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