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15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상습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에 적용 법조의 누락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 법령의 적용’ 중 ‘ 노역장 유치’ 이전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