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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자동차는 실제로 피고인이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있지만, 공부상 주식회사 D 및 그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C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년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그 후로도 계속하여 약 3년 동안이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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