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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17:10경 대구 달서구 C D마트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식칼을 소지하고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가슴 쪽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겨누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4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리 와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겨누며 쫓아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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