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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6가합71754 (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149,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2018. 1.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주시 F빌딩 107호, 108호, 109호, 204호, 304호(이하 위 각 호실을 특정할 때에는 호수만 기재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수 계약일 계약서기재 분양금액 계약서 기재 분양대금계좌, 예금주 107호 2015. 2. 16. 5억 5,640만 원 농협 G ㈜B 108호 2015. 3. 2. 5억 5천만 원 농협 G ㈜B 109호 2015. 4. 7. 5억 2천만 원 우리은행 1005-102-688864 ㈜정건설 204호 2015. 2. 16. 6억 9,160만 원 농협 G ㈜B 304호 2015. 2. 16. 6억 6,560만 원 농협 G ㈜B

나. 피고는 2015. 8. 31. 107호, 108호, 109호, 204호, 304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 2015. 8. 31.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304호에 관하여, 2015. 11. 20. 피고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H 앞으로 2015.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3. 14. 304호에 관하여 I 앞으로 2016.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4. 15. 107호(2016. 3. 25. 제109호를 합병하였다), 108호(2016. 3. 25. 제107호에서 구분되었다), 204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나.

항의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같은 날 재차 무궁화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2016. 4.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0, 13, 14,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107호, 108호, 109호, 204호, 304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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