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4: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여, 16세) 이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 폰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위 스마트 폰을 주워 도로 쪽으로 힘껏 집어던져 소재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2. 04: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여, 16세) 이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 폰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