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짧은 하의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3. 21. 11: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경 불상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4. 16. 0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G’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I 역 부근 벤치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5. 2. 15: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J’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번지 불상의 길가에서 몸에 밀착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후, 2015. 5. 2. 16:1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K’ 라는 제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