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233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74,822원 및 그 중 57,238,292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74,822원 및 그 중 57,238,292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