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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233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74,822원 및 그 중 57,238,292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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