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09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0,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0,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