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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214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6. 30.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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