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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구단1010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3. 00:40경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08km 지점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4.5톤 화물차를 충격하여 사망 1명,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벌점 130점을 부과받았다

(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중상 2명으로 벌점 30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나.

피고는 2018. 6. 12.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에 해당되어 취소처분 기준(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일반기준 (다)의 (1)을 적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9,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로서 ① 피해자 B은 갓길에 불법정차하면서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을 갓길 경계선을 넘어 2차로에 걸쳐 정차한 과실이 있고, ② 피해자 C, D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한 차량 내부에 머물지 아니한 과실 또는 주위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갓길에 머물거나 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쌍방과실인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

(1)의 (비고) 2의 규정(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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