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강도강간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넘길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1행의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275 등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275 등 강도강간 등 사건’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