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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4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상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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