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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2 2013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2:1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8-0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죽율동 633-6 삼육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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