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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정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3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중앙교회 앞 도로를 문경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점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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