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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5089
통행방해금지 취소의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담장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담장 건축비 및 강제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6,38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처남인 C 소유의 전북 고창군 D 전 802㎡(이하 토지는 E리와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위 토지는 F 토지 및 G 토지와 접하고 있고, 피고는 그 중 F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D 토지 중 일부분에 시멘트 포장이 된 이 사건 통로가 있고, 피고는 자신의 주택에서 이 사건 통로를 통과하여 H 토지를 거쳐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통로가 사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로 위에 원고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고 시멘트 벽돌 등을 적치하였으며, 2018. 3. 말경 이 사건 통로 위에 시멘트 블록 담장을 설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카합15호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8. 7.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와 피고 가족들이 이 사건 통로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위에 설치한 시멘트 블록 담장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은 2018. 7. 27.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멘트 블록 담장을 철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8. 이 사건 통로 위에 석재와 고무 재질 양동이 등을 놓아두고, 2018. 8. 4.경 이 사건 통로 위에 또다시 벽돌과 시멘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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