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9838
근저당권양도계약서의 무효 및 소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소유한 서울 동대문구 C 제가동호 제204호(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7.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1637호로 2004. 11.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근저당권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구 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이외에도 구 건물에는 현대건설 앞으로 채권최고액 81,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 소유의 다른 구 건물인 같은 제가동호 제205호에는 현대건설 앞으로 채권최고액 114,500,000원, 채권최고액 214,5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져져 있었다.

결국 원고 소유의 종전 건물 2개에는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가 시행한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구 건물과 위 제가동호 제205호는 모두 멸실되고, 원고는 그 대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신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구 등기는 신 건물에 같은 등기소 2014. 4. 24. 접수 제23337호로 ‘2004. 11. 30.자 설정계약 및 2014. 2. 28.자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을 원인으로 새로 이기되었는데, 현대건설이 2013. 1. 18. 피고에게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 이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신 등기'라 한다

). 구 건물 등에 있던 다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신 건물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청구는 결국 신 건물에 이기된 신 등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현대건설과 피고 간의 2013. 1. 18.자 피담보채권의 양도계약을 무효로 확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