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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가단277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4. 12. 피고와 투자금 1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5. 4. 12., 수익이자 월 2%,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2. 피고와 투자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수익이자 월 2%,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수익이자 지급의무를 2회 이상 불이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각 투자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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