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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금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약 5,5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그 중 1심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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