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0.경 준보전산지인 고성군 B에서, 건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위 산지의 지표면을 50cm 가량 긁어내는 방법으로 산지 2,020㎡를 평탄하게 조성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림피해 사실 발견, 적발, 불법 산지전용지 구역 도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전에 고성군에서 진행한 숲가꾸기사업 잔해들로 불편을 겪던 중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부지 정리하면서 강원 고성군 B 지상에 있던 잔해물들을 파묻는 방법으로 청소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 당시 B 토지가 본인 소유 토지라고 생각하고 부지 정리 작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적발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B 토지 대부분의 표토가 긁혀 흙이 드러나 있고, 뿌리까지 갈아엎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숲가꾸기사업 잔재들을 치우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은 B 토지 2,020㎡를 약 50cm 깊이로 파냈다면 파낸 흙의 양이 상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당시 현장에서 그 정도의 토사가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C는 당시 나무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벌근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모인 벌근을 하단부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지 조성의 목적으로 평탄화작업을 하는 경우...